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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안내

건강보험 환자

외래진료
진료비 40% 본인부담
입원진료
진료비 20% 본인부담

보험 진료비 중 외래는 40% 입원은 20%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건강보험 급여는 질병,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, 건강진단, 성형수술, 상급병실차액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(비급여) 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.

보험 안내

의료급여 안내

의료급여 1종
급여: 본인부담금 1,500~2,000원
비급여: 전액 본인 부담
의료급여 2종
급여: 진료비 총액의 15% 본인 부담
비급여: 전액 본인 부담

의료급여(1,2종)환자는 1차 진료기관에서 7일이내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비급여안내 바로가기

요양급여의뢰서 발급절차

  •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받습니다.
  • 예약진료시에는 예약접수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의뢰서 발급일이 일치하여야 합니다.
  •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이 100% 부담하셔야 합니다.
요양급여의뢰서 발급절차
1단계 요양급여의뢰서 2단계 요양급여의뢰서 3단계
의원 보건기관 병원 종합병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의료기관

1종 수급권자중 본인부담면제자

  • 18세 미만인자, 임산부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희귀난치성질환자
  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자
  •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
  • 장기이식환자의 외래진료 및 처방조제

교통사고 관련 진료

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내원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

  •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- 미지참한 경우, 해당 보험회사와 통화하셔서 발급가능하십니다.
    - 피해자인 경우, 사고담당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지불보증 부분에 대해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나 미 지불보증된 사항은 환자본인이 부담합니다.
  • 다른 일반적인 치료는 사고 합의나 치료완료까지 유효하나, 입원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